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
법안 철회 요구…민주당 후보들에 “특검법 찬성과 반대 여부 밝혀라”
입력 2026-05-07 11:34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정 정문 앞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라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하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굳게 결의했다.
이들 후보들은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며 “침묵과 회피는 동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 세 분의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 마음으로만 함께했다”며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인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 현장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으로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우리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442개
-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