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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첫 공판서 살인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시체유기·상해 인정하면서도 “사망 예견 못해”

검찰 “피해자 수차례 폭행…재범 위험 커”

검찰 측 증인 4명 신청…내달 9일 신문

입력 2026-05-07 13:14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인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성 씨는 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성 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성 씨의 의사에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체유기,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 모 씨가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 시신을 옮긴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성 씨가 지난해 12월 26일과 28일, 지난 1월 13일 등 이전에도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박 모 씨와 정 모 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3시께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 기일 2주 뒤 별도로 열 예정이다.

앞서 성 씨의 첫 공판은 국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불출석해 4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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