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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정보유출 피해자 46명 소송 제기...“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6-05-07 15:21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 연합뉴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듀오 유출 사고 관련 첫 집단 소송이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평산은 이달 6일 피해자 4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듀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LKB평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통상적인 연락처 유출 사건에서 청구되는 10만∼50만 원 선보다 높은 금액이다. LKB평산은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사생활 밀접 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혼인경력 등 자신의 내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지난 달 23일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인 정태원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2차, 3차 소송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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