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30대 출연자, 성폭행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입력 2026-05-07 16:07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7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박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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