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징계, ‘공소 취소’ 위한 명분”
입력 2026-05-07 16:3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 대해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 검사장·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징계시도는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문책을 넘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접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감찰을 받았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회·소주 등 음식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을 조사한 고검 TF는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으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지휘부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리를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 넘게 진행된 70여 차례 재판과 수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이 ‘조작기소’ 주장의 허구성을 증명한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442개
-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