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靑 “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국힘 “법치주의 유린 세력” 개헌 반대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靑 “8일 본회의 소집… 국힘, 투표해야”
수정 2026-05-07 17:00
입력 2026-05-07 16:53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내일(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개헌안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뒤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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