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국가보조금 5억 횡령’ 대표이사, 검찰 보완수사서 덜미

입력 2026-05-07 16:53

서울경제DB
서울경제DB

검찰이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의 혐의를 보완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 원을 지급 받았다. 이 가운데 5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