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I 딸깍 출판물’ 납본 차단…도서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납본 제한
납본 보상금 노린 악용 차단 길 열려
부정 취득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
수정 2026-05-07 18:02
입력 2026-05-07 17:36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제작한 ‘딸깍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AI로 제작한 출판물이라도 납본 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을 노린 AI 출판물의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학영·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안 법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3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납본 제도는 지식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이지, 보상금을 노린 편법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AI 출판물이 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편법을 방지하고 성실한 출판과 연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569개
-
108개
-
1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