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정보유출 피해자 46명 소송 제기...“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6-05-07 18:02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첫 집단소송이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달 6일 피해자 4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듀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LKB평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청구되는 10만∼50만 원 선보다 높은 금액이다. LKB평산은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사생활 밀접 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혼인 경력 등 자신의 내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당해 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종교, 취미, 혼인 경력, 학교명, 전공, 직장명 등이다.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인 정태원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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