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연차 ‘쪼개쓰기’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5-07 18:09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유급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됐다.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도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연차 사용이 가능해진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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