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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연차 ‘쪼개쓰기’ 허용…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5-07 18:09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유급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됐다.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도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연차 사용이 가능해진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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