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에 “예의주시”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강조
입력 2026-05-08 09:50
청와대는 8일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것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기존 (한미)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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