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수정 2026-05-08 10:41
입력 2026-05-08 10: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 8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MKT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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