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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2년 10개월 만에 지휘부 형사책임 첫 판단

무리한 수색 지시와 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

法 “임성근, 안전보다 성과 우선 중시”

“범행 부인한 채 책임 부하들에게 전가”

전 여단장 등 관련 지휘관들도 금고형

수정 2026-05-08 12:02

입력 2026-05-08 11:22

지면 15면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지휘관들에게 떠넘긴 임 전 사단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당시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중령)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 해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의 중대장이었던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 해병 사고의 핵심 원인을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강행한 지휘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이 급류와 범람 위험, 안전장비 미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명확한 지침 없이 적극적·공세적 수색만 지시·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은 부대 내 최종 안전 책임자였음에도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은 채 보병부대와 포병부대를 비교하며 단편명령을 위반한 작전 지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시했고, 해병대 수색활동이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 여부 등에만 신경 썼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유족 측에 수중수색 지시는 이 전 대대장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오랜 재판 경험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하 지휘관들에게 떠넘긴 점도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접근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태에서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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