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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원 비상근무반 운영하는 노원구

수정 2026-05-08 16:56

입력 2026-05-08 14: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직원들이 토지거래허가 접수 서류 및 안내문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까지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고,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조태형 기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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