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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첫 만남서 20대 여성에 필로폰 탄 맥주 건넨 40대 구속

본인도 주사기로 마약 투약…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5-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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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 또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마신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B 씨에게는 필로폰을 섞은 맥주를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마약 투약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 씨가 마셨던 종이컵에서 A 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A씨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등을 확보했다.

이들 모두 소변 검사 등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지만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 역시 마약 투약의 공범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B 씨가 A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를 사용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맥주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필로폰 공급책과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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