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우리동네는]‘불법 당원 모집’ 무더기 혐의로 고발 당한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민주당 “사안 엄중·수사 확대”
공직선거법·사문서 위조 등 혐의
“권리 제한 대상자 수백명 달해”
무소속 강진원 후보도 함께 고발
입력 2026-05-09 09:4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 징계를 받은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와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김태성 예비후보와 강진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 신안군수에 출마한 김태성 예비후보의 경우 당원 불법 모집과 관련, 전남 신안군 소재 8개 주소지가 당원 68명의 거주지로 중복 기재된 사실, 복수인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을 발견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태성 예비후보의 경우 사안이 심각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권리당원 권리 제한 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태성 후보 측이 개입한 정황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으로 강진군수에 출마한 강진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물론 입당원서 제출 대리인이 추천한 전남 강진군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 십명 이상의 주소 중복, 허위 거주지 기재 사실 등을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진원 후보의 경우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입당 원서들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선 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시도에 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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