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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11일 발표…건보료로 소득 하위 70% 선별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맞벌이·1인 가구 특례 적용

1차 지급률 91.2% 달해

입력 2026-05-10 12:33

지면 22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공개한다. 소득 하위 70%를 가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급액은 수도권 주민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 15만 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관심은 선별 기준에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다만 당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위 70%로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기준선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가 제외됐다. 이번에도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걸러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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