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비위 의혹 확산…부장급 연구관 사직·업무배제 잇따라
헌재, 스토킹 견책 연구관 사직서 수리
추행 의혹 받은 연구관은 업무 배제 그쳐
입력 2026-05-10 12:48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한 가운데, 과거 성 비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부장급이던 A 연구관은 여성 동료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A 연구관의 부장 보직을 박탈했다. A 연구관은 징계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서는 B 부장연구관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B 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당시 관련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별도 조사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 조치다. 헌재는 당시 B 연구관에 대해 별도 징계나 보직 해임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내부 불만이 이어지자 연구관들에게 “당분간 B 연구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는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만 임시 배제한 조치다. 한편 두 연구관은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2,128개
-
2,095개
-
38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