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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年 18% 대출… 제2의 ‘명륜당’ 막는다

공정위·금융위, ‘고금리 이자장사’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대출 끊고 정보공개제도 강화 추진

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검찰 고발 심사보고서 발송

입력 2026-05-10 14:34

지면 10면
명륜진사갈비 매장.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매장. 연합뉴스

정부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해 온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준 대부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가맹본부·가맹점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총 3건 확인됐다. 가맹점 원리금을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얹어 회수하는 사례도 1건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 약 830억 원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총 1451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설비·집기 업체 거래를 사실상 강제하고,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및 대출 알선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명륜당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자금 관리 체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제도도 개편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한 대출의 금리, 상환조건,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특수관계 여부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환구조로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려웠던 문제점도 개선한다. 금융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대출 상환 방식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필수상품이 아닌 거래까지 강요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 차단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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