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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청사 을지로 2곳 압축…檢 보완수사권 변수에 10월 출범 촉박 [Law 라운지]

본청·서울지방중수청 통합 운영 가닥

킥스 연결 등 위해선 7~8월 입주해야

임대 조건·보안 등 고려 신중 검토 중

법개정 늦어져 조직구성 지연 우려도

입력 2026-05-10 16:52

지면 23면
대검찰청
대검찰청

정부가 올 10월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로 서울 을지로 일대 신축 건물 2곳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서울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자리 잡을 경우 강북이 주요 수사기관의 ‘1번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핵심 법률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중수청·공소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등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 준비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중구 내 신축 건물 2곳을 중수청 청사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을 향후 결정될 하나의 청사에 함께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 청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결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7~8월께 입주가 가능한 신축 건물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한때 서울 서초동 신축 건물도 검토했지만 해당 건물이 올 9월에야 완공돼 킥스 연결 등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개청 이후 경찰의 킥스를 임시로 연결해 사용할 예정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경찰 측과 킥스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청사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임대 조건과 함께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수사 보안성’이다. 각종 수사 자료가 청사 안에서 처리되는 만큼 외부인 출입 제한과 동선 분리 등이 가능한지가 핵심 검토 사항으로 꼽힌다. 서울 중구 A빌딩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 예상 근무 인력이 모두 입주하더라도 2~3개 층이 공실로 남는 점이 부담이다. 남는 공간이 외부에 임대될 경우 보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B빌딩은 이른바 ‘쌍둥이 건물’ 구조여서 출입 통제와 동선 분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청사 후보지 검토가 본격화되면서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 준비는 일단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10월에 문을 열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적지 않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핵심 법적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중수청·공소청의 법적 정원, 조직 구성, 청사 규모 결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산하에 두게 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관 등 향후 인력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완수사권 존폐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양측이 필요 인력 규모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정원이 정해져야 각 조직 구성과 청사 규모도 결정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10월까지 중수청은 물론 공소청까지 개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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