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 박스에 왜 내 사진이…팝스타 두아 리파 220억 소송 제기
TV 포장 박스 사진 무단 사용 주장
수정 2026-05-11 15:29
입력 2026-05-11 07:00
영화 ‘바비’ 삽입곡 등을 부른 영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파는 자신이 찍힌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리파 측 법률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이 리파의 허락 없이 그녀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파는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한 영국 출신의 팝스타다. 2017년 발표한 첫 정규 앨범 ‘두아 리파’는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올랐다. 이후 그래미 어워즈에서 세 차례 수상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자사의 TV 포장 박스에 리파의 사진을 사용해 왔다. 리파 측은 이를 발견하고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삼성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됐다.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리파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리파의 법률 대리인은 소장에서 “리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협의도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이를 무시하고 리파의 얼굴을 대규모 소비자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파 측은 두아 리파가 해당 제품을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홍보한 것처럼 보이게 해 삼성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라온 댓글들을 인용하며 적어도 일부 고객들이 해당 사진에 영향을 받아 삼성 TV를 구매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두아 리파 측은 “그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해 왔으며 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할 때 매우 신중하다”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한편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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