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잘러’ 공무원은 5급 조기승진...전문가 양성도
인사처,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급 조기승진·6급 공모직위제 도입
입력 2026-05-11 14:00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선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막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키로 했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직의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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