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별손보 매각 재공고…단독 응찰 땐 수의계약 가능성
일곱 번째 매각 시도
수정 2026-05-11 11:30
입력 2026-05-11 11:30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이 다시 한 번 매각 절차에 나선다. 예별손보는 지난달 진행한 매각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2곳 이상의 후보자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경쟁이 성립한다. 예별손보 매각 시도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입찰이 단독 응찰로 종료될 경우 수의계약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별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11일 ‘예별손보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인수제안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30일로 인수 의향이 있는 원매자는 이때까지 약 7주 동안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2곳 이상의 응찰자가 나타나 유효경쟁이 성립하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곳 이상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경쟁 입찰 방식의 본입찰이 성립된다.
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해 임시로 설립한 가교보험사다. 예보와 삼정KPMG가 올 들어 매각을 추진했지만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응찰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예비입찰에는 하나금융지주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플라워가 참여했지만 본입찰에서는 이탈했다. 예별손보 매각 시도는 이번이 일곱 번째로 이번 입찰도 단독 응찰로 종료되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 예별손보의 계약은 5개 상위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로 이전된다. 예보 측은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될 예정이며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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