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7년
1심 내란 가담·위증 일부 유죄 인정
특검, 이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尹·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결심
수정 2026-05-12 05:30
입력 2026-05-12 05:3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에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는지’와 관련한 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법관으로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비상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돼 허 소방청장과 통화했을 뿐인데, 이것이 내란이라는 혐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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