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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5조 성과급’ 조정안 나온다…노조 동의·투표 ‘첩첩산중’

노사 12시간 마라톤 협상 ‘빈손’

영업익 15% 배분 등 노조 강경

중노위 이날 조정안 내놓을 전망

수용해도 전 조합원 투표 거쳐야

투표 부결 시 현 지도부도 ‘흔들’

수정 2026-05-12 07:51

입력 2026-05-12 07:01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사후조정회의를 하던 중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사후조정회의를 하던 중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정부의 중재로 약 45조 원(영업익 300조 원 기준)의 성과급 재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후조정이 끝나는 이날 정부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조가 조정안을 수용할지에 따라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에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성과급 배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과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 영구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측은 영업이익 13%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 제안을 내놓고 1%는 공동재원으로 만들자는 대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양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정부의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 조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사후조정회의 도중 잠시 나왔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사후조정회의 도중 잠시 나왔다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의 조정안 수용에도 전체 조합원 투표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노조가 수용한 조정안을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노사 합의가 최종 성립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은 노조가 조정안을 수용한 뒤 조합원들이 투표에서 부결시켰을 때다. 이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인 노조 지도부가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로 2024년에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41.36%, 반대 58.64%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절차가 진행됐다. 만약 이번에도 노조 지도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현 집행부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조정안이 부결되면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예고대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총파업이 벌어지면 약 30조 원의 생산 차질과 고객사 이탈, 협력사 피해 등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와 정부가 이날까지 예정된 사후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정 종료 기간이 정해진 사전조정과 달리 사후조정은 기간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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