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매매·인수합병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방산업체 경영지배권 실질적 변화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방위사업청의 종합검토 반드시 반영
독점적 지위땐 공정위 기업결함심사
입력 2026-05-12 08:00
지난달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같은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방위산업 부문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위아가 보유한 함선용 근접방어무기(CIWS-Ⅱ),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RCWS) 등의 사업 부문을 현대로템이 흡수해 육·해상으로 무기 체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위아가 지난해 7월 공작기계사업의 매각 및 분사 절차를 완료한 지 9개월 만에 추가적인 사업 구조 개편으로 그룹 사업 조정 일환이다. 방산 부문은 1976년 설립 때부터 이어진 모태 사업이다. K9 자주포의 포신, K2 전차의 주포 등 대구경 화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은 현대위아의 대구경 화포 생산 핵심 기술 등 방산 역량을 흡수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현대로템인 현대위아 방산 부문을 흡수하면 포신 등의 외부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 유연성을 확보해 해외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했다 양측 간 매각가 입장차가 커 무산된바 있다. 한화의 인수 배경은 한화의 경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주력 무기 체계가 풍산이 생산하는 탄약이 필수적으로 인수가 성사되면 무기 체계와 탄약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5월 4일 또 다른 방산 분야 인수설 소식이 들려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10만주(0.1%)를 추가 취득해 관계사 포함 지분율을 5.09%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율이 5%를 넘어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경영참여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KAI 지분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지분 확대 이유에 대해 방산·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시너지 가치와 투자 가치를 모두 고려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기업 간 M&A(인수·합병)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만 되면 가능하다. 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가치가 제고를 명분으로 주주들만 설득하면 되는 방식이다.
방산업체 매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必
그러나 방산업체에 인수·합병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인수 또는 합병하는 방산 분야가 독점적 지위에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장 큰 고비는 방위산업이 국방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는 물론 육·해·공군, 해병대 무기 체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최종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을 비롯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3항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제4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방산 분야라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매매가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 보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영하라는 취지에서다.
종합하면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라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할 때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방사청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즉 인수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하는 것이다.
승인 절차는 ①방산업체 매매 승인 신청(업체→산업통상자원부) ②관계기관 협의(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③매매승인 여부 최종 결정(산업통상자원부)으로 이뤄진다. 유사 사례로 지난 2023년 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이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을 인수한 사례가 가장 최근 승인 건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춰 방산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보안요건은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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