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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강남이 강남의 3배…건축비의 역설

■ 분상제 제외 단지 고무줄 책정

분상제 강남구는 3.3㎡당 778만원

비적용 동작구 아파트 2335만원 달해

깜깜이 건축비, 분양가 끌어올려

조합 수익 보전 수단 악용 지적도

수정 2026-05-13 11:22

입력 2026-05-12 17:39

지면 1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분상제 적용 지역보다 최대 3배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분양가를 공개, 심사하는 분상제 적용 지역과 달리 택지비와 건축비만 구분하는 비적용 지역에서 건축비를 제멋대로 올린 결과다. 이에 따라 분상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8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건축비보다 비적용 지역의 아파트 건축비가 최대 3배 높았다.

지난해 12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반분양을 모집한 A단지는 전용 84㎡ 기준 계약 면적 대비 3.3㎡당 건축비가 778만 원으로 올해 4월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공급된 B단지의 2335만 원과 약 3배의 격차를 보였다. 분양가는 강남구의 A단지가 동작구의 B단지보다 전용 84㎡ 기준 2억원 가량 비쌌지만 건축비는 B단지가 3.3㎡당 1500만 원 넘게 높았다.

분양가 대비 건축비 비중을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A단지는 분양가의 19.5%가 건축비이고 나머지는 땅값이다. 반면 B단지는 건축비 비중이 54.9%에 이른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공들여 짓는다고 해도 건축비 책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 택지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건축비가 분양가를 좌우한다. 분상제 지역은 건축비 항목별로 다양하게 더해진 가산비에 제한이 있고 개별 심의를 받는다. 반면 분상제 비적용 지역은 건축비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자인 조합이 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남기려고 건축비에 각종 비용을 추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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