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비해 1심 가볍다”…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1심 7년보다 2년 늘어]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첫 상고심 선고
입력 2026-05-12 17:52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형량을 높였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것도 허위 증언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수사기관 조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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