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0년 새 4배 급증
성평등부, 2015~2024년 판결 분석
처벌 강화에도 성착취물 제작 증가
피해자 13.9세…채팅앱 통해 접근
“AI 기반 선제적 대응·법 개정 추진”
수정 2026-05-13 14:15
입력 2026-05-13 06:00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사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 강화로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익명 채팅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매개로 범죄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3만 987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21.9%), 성착취물(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보다 약 4배 늘었다. 2021년 성착취물 처벌법 강화 이후 징역형 비율이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높아졌지만 범죄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성범죄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이 24.9%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주요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42.5%), SNS(33.6%), 메신저(7.6%)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도 본격 운영한다. AI가 성착취물과 성착취 유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신고·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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