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글로벌 관세’ 계속 걷는다...항소법원, 1심 무효 판결 효력 정지
7월 이후엔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
입력 2026-05-13 03:56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가운데 2심 법원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오는 7월 무역법 301조 관련 관세를 적용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앞서 CIT는 지난 7일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았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국제수지는 상품을 비롯해 서비스, 소득, 금융 등 국내 거주자가 해외와 주고받는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경제지표다. 무역적자는 대체로 상품 거래에만 한정해 측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곧바로 항소했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24일부터 곧바로 꺼낸 카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관세 부과의 명분이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까지만 유효한 정책이기에 그 전까지 항소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행정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부터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미국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552개
-
2,075개
-
18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