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6000원 싸게 볼까…문체부, 오늘 할인권 배포
13일 오전 10시부터 할인권 225만장 선착순
격주 문화요일엔 중복할인 4000원 관람 가능
수정 2026-05-13 08:10
입력 2026-05-13 07:57
13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선착순 배포된다. 특히 1만 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 수요일)인 13일 배포하는 만큼 시간을 맞춰 중복 적용하면 4000원에 극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선착순 배포된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영화 할인 지원 예산 27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13일부터 우선 225만 장을 배포하고, 나머지 225만 장은 성수기인 7월 추가로 제공한다.
할인권은 13일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번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 수요일),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영화를 1만 원에 관람(오후 5~9시 기준)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므로 중복 적용하면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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