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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우려 최고조…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목’

21일 노조 총파업 앞두고

위법 쟁의행위 금지 판결

파업 영향 줄일 유일한 옵션 평가

노조 “적법한 쟁의행위 강행”

수정 2026-05-13 11:09

입력 2026-05-13 10:03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7월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새벽 삼성전자(005930)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재협상 결렬로 노동조합의 파업 우려가 극에 달한 가운데 법원의 쟁의행위 가처분 결정 여부에도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사실상 파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기대받으면서다. 다만 노조는 법원과 무관하게 ‘적법한 수준’으로 파업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며 여전히 변수가 복잡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 판결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파업(21일) 직전인 20일에는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파업을 통해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며 안전 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웨이퍼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쟁의행위로 반도체 시설이 중단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노조 파업의 참여 인원이 축소되는 등 추진 동력이 어느 정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은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 업계가 파업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가능성이다. 현재 노사가 수차례 협상에도 성과급 규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해 21일 파업 돌입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제로 쟁의행위를 한시적 금지하는 긴급조정권도 있지만 아직 이를 행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완전한 파업 저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가 파업에 동원할 인원 등을 두고 ‘적법한 쟁의행위’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재협상 결렬 직후인 이날 오전 3시께 “사측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진행했던 것처럼 적법한 쟁위 행위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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