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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 진행

노조, 이달 21일 파업 예고

법원 파업 전 결론 전망

입력 2026-05-13 10:20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성과급 재협상을 위한 사후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지난달 29일 열린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달 1차 심문기일에서는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회사 측 주장이 주를 이뤘다. 회사 측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될 경우 생산 차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 반도체 기업 가운데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노조 측이 생산시설 점거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노조가 이달 21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늦어도 20일까지는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조와 성과급 재협상을 위한 사후조정 방식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새벽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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