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해결”…노동 장관, 삼성전자 긴급조정권에 신중
13일 사후 조정 결렬에 “시한 없다”
수정 2026-05-13 14:39
입력 2026-05-13 11: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일시적으로 막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진행자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 절차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이견이 컸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사후 조정은 기한이 없고, 자율 교섭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노사에 추가 사후 조정을 당부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을 따르지 않는 노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한 분위기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사 자치에 정부 개입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노동부도 민간 노사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긴급조정권을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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