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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조정 1시간 만에 종료…다음 기일 두 사람 조우 전망

노 관장 직접 출석…최 회장은 불출석

최 회장 출석 가능한 날로 추가 기일 조율

입력 2026-05-13 12:08

지면 25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최태원 SK(034730) 그룹 회장과 노소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첫 조정기일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사자 모두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추가 기일을 정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SK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반면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정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약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분께 종료됐다. 노 관장은 조정 과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조정기일을 즉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속행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음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다음 조정기일은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7조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16일 변론기일이 마지막이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내연 관계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합의 이혼은 무산됐다. 이후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와 함께 1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1심 판결액의 약 20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조원대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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