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박상용 추가 감찰 착수
인천지검, 감찰 위한 기초조사 진행
국정조사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등 대상
감찰 착수하면 징계 사유 추가될 수도
박상용 “연어 술파티·형량 거래 결국 없었어”
입력 2026-05-13 15:45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비위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추가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박 검사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이다. 당시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겠다’ 등의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가 퇴장 당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전날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2개월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사유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이다.
다만 박 검사가 조사실 내에 술이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인천지검이 사전조사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에 나서게 되면 징계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대검 징계 청구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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