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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삼전 노조 몽니…긴급조정권 발동 적극 검토를

수정 2026-05-14 02:29

입력 2026-05-13 17:59

지면 31면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후조정회의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안을 외면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까지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생떼에 가깝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조정권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이 노측에 현저히 기울어져 있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사측의 실질적 방어 수단은 별로 없다. 오죽하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불관언의 태도를 보이겠는가.

삼성전자의 파업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연에 막아야 한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6%,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회복세의 성장률과 상승 탄력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경고처럼 공급 차질에 따른 고객 이탈로 우리 기업의 시장 지배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노조 측도 파업 시 생산 차질로 인해 회사가 30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반도체 산업 위상과 파급 효과, 수출 비중을 고려하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안해 노사 양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경고하고 그래도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조정을 지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2005년 항공사 조종사 파업 때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측은 경쟁력 훼손 없는 장기적 보상 체계를 제시해 노조를 다시 설득하고 노조는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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