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전주’ 퇴출…금융위 상폐 강화안 확정
금융위, 상폐 규정 개정안 의결
7월부터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주가 1000원 미달 종목 210개
코스닥 상장사가 141개로 最多
수정 2026-05-14 07:00
입력 2026-05-14 07:00
올 7월부터는 ‘동전주(1주당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주식)’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의 상장폐지 규정 강화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동전주 요건 신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강화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전주 요건의 경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주식병합 ‘꼼수’도 사전 차단했다.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고,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한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동전주는 총 210개다. 코스닥 동전주가 141개로 가장 많고 코스피 종목 43개, 코넥스 종목 26개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 상장종목(2879개)의 7.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은 당초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반기로 앞당긴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했다. 상장폐지 요건으로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추가됐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의 경우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때 공시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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