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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어쩐지 너무 비싸더라니” 53억 떼먹고 소상공인 ‘갑질’까지…딱 걸렸다

수정 2026-05-14 08:47

입력 2026-05-14 07:19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 휴게소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 휴게소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압박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휴게소 음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며 운영 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기흥 임대휴게소, 기흥 민자휴게소, 충주휴게소, 망향휴게소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미지급 대금 가운데 약 48억 원은 지급이 완료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남은 미지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압류 등 법적 절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흥휴게소에서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점 소상공인에게 계약 해지나 퇴점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중간 운영업체의 이른바 ‘갑질’ 행위도 다수 드러났다.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와 간판 설치비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입점업체가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고자 신원이 운영업체 측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로공사 전관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공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운영업체를 연결해줬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운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 행위가 적발될 경우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계약 해지까지 추진한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도 대폭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업체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 도로공사 전관 개입 차단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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