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계란값 비쌌지”…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
협회, 산지 기준가격 3년간 사실상 통제
“생산비용 떨어졌는데 계란값 9.4% 인상”
수정 2026-05-14 13:26
입력 2026-05-14 13:17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가격을 담합해온 대한산란계협회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회가 회원 농가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계란값 상승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 등 계란 중량별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매주 공지했다. 이때 협회는 사료비 등 원란 30개 생산비가 2023년 4060원에서 올해 3856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같은 기간 수도권 계란 기준가격을 4841원에서 올해 5296원으로 9.4% 올렸다. 생산비가 그대로인데도 계란 기준 가격은 오히려 오른 셈이다.
산란계협회 회원 농가는 국내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약 56.4%를 차지한다. 협회 소속 농가들은 계란 실거래 가격을 협회에서 공지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 7750만 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 대비 약 3∼10배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 구조가 도매·소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있다. 실제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개 기준 2023년 평균 6491원에서 올해 6792원까지 4.6% 상승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기준가격 통보 행위 자체가 경쟁 제한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이에 이번 담합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협회 예산 약 8억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율 55%를 적용했다. 여기에 위반 행위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50% 가산하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10%를 감경해 최종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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