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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금리, 年 최고 19.4% 적용

청년부부대상 소득요건 완화

신용평가 점수 가점도 제공

수정 2026-05-14 18:02

입력 2026-05-14 15:32

지면 9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만 19~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에 최고 연 19.4%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가입 3년 뒤 12%의 기여금을 지급하며 은행의 금리는 최대 8%로 결정됐다. 기본금리 5%에 은행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우대형(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입자는 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면 2255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가입해 800만 원 넘게 납입한 청년들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 부부들을 배려해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혼인으로 가구소득이 가입 기준(중위소득 200%, 우대형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해 2인 가구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을 50%포인트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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