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명 적힌 잠바입고 유세하다…정청래, 선거법 위반 ‘덜미’
선관위, 정청래 대표에 ‘준수 촉구’ 조치
선거 앞 당명 적힌 조끼 착용...선거법 위반
수정 2026-05-14 18:07
입력 2026-05-14 17: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의상을 입은 채 외부 봉사활동을 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준수 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행정 조치다.
앞서 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명칭이 적힌 조끼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드러낸 표시물의 착용이나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기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연상시키는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규정이다.
선관위는 익명 제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에게 보낸 회신에서 “정 대표가 2026년 5월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정당 명칭이 게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위반되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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