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성전자 파업하면 피해 100조…긴급 조정 불가피”
“경쟁력 상실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
“노사 양측 대화 재개하길 간곡히 촉구드려”
수정 2026-05-14 22:30
입력 2026-05-14 22:2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김 장관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규모로 경쟁하는 승자독식 산업으로 1~2년 단위로 공정을 혁신해야 하고 공장 1개를 건설하는 데 6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장이 멈추면 하루 최대 1조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 현재 가동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되면 피해액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우리경제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 외국 고객사가 생산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여파를 고려하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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