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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투척” 등 협박댓글 22건…BTS 공연 위협한 5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공연 앞두고 SNS에 “불바다 될 것” 등 협박

법원 “공중 안전 위협…엄히 처벌해야”

입력 2026-05-15 16:39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협박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 모(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19일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이틀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광화문 공연은 불바다가 될 것”, “불 지른다”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22건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강 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쓴 글일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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