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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5-15 21:53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부장판사)은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자신이 출연하는 콘텐츠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한 차례 불송치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해 2023년 9월 김 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과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4년 4월 29일 김 씨를 기소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2심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달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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