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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복잡한 셈법 속 조정이냐 판결이냐 [서초동 야단법석]

다음 달 15일 2차 조정… 최태원 직접 출석 전망

SK 주가 급등 속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최대 변수

법조계 “최 회장 측, 판결보다는 조정이 유리”

수정 2026-05-16 18:06

입력 2026-05-16 17: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주가 상승으로 재산분할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은 노 관장만 직접 출석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다음 달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66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심 변론종결 시점,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 두 사람의 이혼 확정 시점 등 다양한 기준이 거론된다. 이는 최근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당 약 16만 원대였고,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지난해 10월에는 21만 원대였다. 반면 현재는 5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판결보다 조정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면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을 둘러싼 법적 논쟁 자체가 사실상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지급 금액과 방식에 합의하면 성립하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정은 얼마를 지급할지만 합의하면 끝나는 구조”라며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결로 갈 경우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추가 상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또 다른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가만 오르지 않았다면 계산이 단순했겠지만,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조정을 통해 금액과 지급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조정은 1차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규모가 큰 만큼 3차, 4차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2차 조정기일에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는 만큼 재판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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