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지원땐 ‘반수 이력’ 살핀다
2027학년도부터 반수 경력 다시 파악
법전협 블라인드 원칙 1년 만 흔들
“학점 경쟁·학습 분위기 악화” 우려
서울대만 예외 허용에 형평성 논란도
입력 2026-05-17 17:4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전국 로스쿨 입시에 도입한 ‘반수 이력 블라인드’ 원칙이 시행 1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이 2027학년도 입시부터 반수 이력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반수생 증가에 따른 학점 경쟁 과열 및 학습 분위기 저하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대에만 예외를 허용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자의 전적 로스쿨 재학 여부와 반수 경력 등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전협도 서울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외 적용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전협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로스쿨에 ‘반수 이력 블라인드’ 원칙을 도입했다. 지원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학했던 사실이나 전적 대학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정 대학 출신이나 전적 로스쿨 경력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대 측이 제도 시행 후 반수생 증가와 학습 분위기 악화 등을 이유로 반수 이력 파악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법전협은 학교별 특별한 정책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반수 이력 확인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로스쿨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로스쿨에서 1년가량 공부한 학생이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하면서 학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로스쿨은 상대평가 기반 성적 경쟁이 유달리 치열한 구조인 만큼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법전협 측은 “반수자들은 이미 법학 공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 반수하지 않은 학생들과 경쟁 여건 차이가 생기고 학습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서울대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라 반수자를 굳이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타 로스쿨들은 기존처럼 반수 이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대에만 사실상 예외가 허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학교만 예외적으로 반수 이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사실상 동일 제도 안에서 학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라며 “결국 상위권 로스쿨을 중심으로 ‘우리도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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