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야 초당적 결단 간곡히 요청”
입력 2026-05-18 11:2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지원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청에 대해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라며 “전남도청에 오롯이 남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故)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다”며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되겠다”며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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