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내내 30㎞ 제한”…경찰,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 추진
수정 2026-05-19 14:42
입력 2026-05-19 11:17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내내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을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결과는 다음달께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될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어린이 통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절반가량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완화하고 나섰다.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약 1만 6000여 곳 가운데 78곳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안전 우려도 적지 않아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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