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7만원 주식, 100원에 팔았다” 주식파킹 의혹에…河 “몰이해서 비롯된 억지주장”

4444주 주당 100원에 매각

AI 수석 임명에 액면가로 팔아

“무책임한 정세 공세에 유감”

입력 2026-05-19 14:21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AI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AI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소속돼 있는 로펌 ‘다함’의 홍종기 대표 변호사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주식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무책임한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19일 홍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한 유망 AI기업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 매도했다”며 같은 달 해당 회사가 주당 29만3956원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시장가의 0.13%만 받고 주식을 넘긴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겠는가?”라며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뒀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후보 측은 “해당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 거래”라며 즉각 입장을 냈다. 베스팅 조건은 스톡옵션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정 기간 근무나 성과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직원 및 창업자의 주식보유는 베스팅 조건을 따른다”며 “하 후보는 2021년 해당 기업을 창업할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계약을 체결했고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지분을 회사 대표에 액면가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베스팅 계약에 따른 보유 기간을 AI 수석 임명으로 채우지 못해 잔여 지분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의혹 제기는)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과 같은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종기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후보는 해당 의혹 제기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하정우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지요”라고 짧게 입장을 남겼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